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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및 증권사 또는 공동인증기관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.
전자서법에 의거하여 공동인증기관으로 지정 기관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고 공동인증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현재 6개의 기관이 있습니다.